[경기도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 사업] 대상 업소 2차 모집 안내
작성자 정보
- 관리자 작성
- 작성일
본문
‘경기도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음식점, 편의점, 약국, 이·미용실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소규모 근린생활시설(300㎡ 미만)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 업소는 접수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
1. 사업명: 경기도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 사업
2. 사업내용: 대상업소 내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 경사로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90% 지원(자체부담 10%)
예) 설치비 50만원일 경우 -> 지원금 45만원(90%), 자체부담 5만원(10%)
예) 설치비 70만원일 경우 -> 지원금 50만원(최대치), 자체부담 20만원
- 최대 지원금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 부분은 자체부담 필요
3. 사업대상: 음식점, 편의점, 약국, 이·미용업소 200개소 선정(신청량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 가능)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소규모 근린생활시설(300㎡ 미만)
4. 신청기간
1) 1차: 2021. 3. 22.(월) ~ 5. 17.(월) 약60일간
2) 2차: 2021. 5. 24.(월) ~ 7. 26.(월) 약60일간
5.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도민촉진단(경기도 수원시 송원로 24번길 17, 1층 / (우)16307)
- 월~금(09:00~18:00)내 접수
- 토, 일,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1차 서류 제출(대상업소) |
|
1차 서류 접수(협회 담당자) |
|
2차 서류 제출(대상업소) |
|
최종 접수 완료 |
※ 붙임3. 임대인 동의서
1. 임대인 동의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임대인 동의서 사인 후 제출
2. 임대인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① 임대인을 만날 수 없는 경우: 문자 또는 통화 확인 후 임대인 동의서 제출(문자/통화 증빙자료 제출)
② 이동식 경사로 설치를 희망할 경우: 임대인 동의서 미제출
7. 선정방법 및 결과 발표
① 선정방법: 선정위원회의 통해 결정(붙임4. 대상업소 선정 기준표 참조)
② 결과 발표: 개별 통지
8. 문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도민촉진단 031-246-1773
관련자료
-
첨부등록일 2021.06.01 15:45등록일 2021.06.01 15:45등록일 2021.06.01 15:45등록일 2021.06.01 15:45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