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사업목적
경기도내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무장애 도시 공간을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시설물에 접근하여 사회활동참여 확대 하기 위함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건축행위 시 설계도서 검토 : 설계사무소의 건축허가요청시 승인에 있어 도면에 대한 편의시설 적정설계에 대한 검토 및 의견서 시설주관기관에 제출
- 사용승인 및 준공 현장의 적합 설치 확인 : 시공사의 건축물 완료시 편의시설 적정시공(허가도면을 근거)에 대한 사전점검 및 의견서 시설주관기관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 편의시설 관련 법령 및 시공기술 자문 및 상담업무
- 기술자문 : 설계도면 작성시 자문, 시공현장에 방문 직접 자문 등
- 상담업무 :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내방상담 등을 통하여 편의시설 관련법, 제도, 규정 등의 적용 및 설치기준 판단에 대한 상담
- 스마트빌도우미 사업
- 대상 : 경기도 내 신규건설·공급되는 LH 공동주택 내 장애인편의시설 등의 적합성 확인 진행
- 점검요원 : 경기도청, 경기 및 시군센터(기술요원, 장애인점검요원)
- 대상시설물
· 편의시설 대상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개발공사(아파트), 교육청(학교)
· 철도역사 및 지하철역사 등(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적용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조사사업
- 편의시설 연구 : 편의증진법을 기준으로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저해하는 요소를 확인 연구하여 법개정, 제도 개선 등의 정책자료로 활용
- 실태조사 : 공공시설, 장애인고용사업장, 투표소 등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및 개선방안 의견 게진
-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개발공사 실무자, 설계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편의시설 이론 교육 실시
- 편의시설 관계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체험, 편의시설 적정설치 유도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 전개
2016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6-200호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선정, 2018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777호로 재지정, 전국 216개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센터가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수행 중
※ 법적근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 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 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 법적근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 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 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확인 업무 진행
- 편의증진 교육사업 : 장애인의 인권의식함양과 인권보호증진을 통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실질적 평등권을 구현하고 인간다움 삶을 보장
- 편의증진 홍보사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진행,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시설 관련 홍보영상 제작, 캠페인 진행
- 편의증진 조사·연구를 통해 장애인복지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및 장애인복지발전을 선도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31-582-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