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ic010.gif 사업목적


경기도내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무장애 도시 공간을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시설물에 접근하여 사회활동참여 확대 하기 위함


ic010.gif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건축행위 시 설계도서 검토 : 설계사무소의 건축허가요청시 승인에 있어 도면에 대한 편의시설 적정설계에 대한 검토 및 의견서 시설주관기관에 제출
    • 사용승인 및 준공 현장의 적합 설치 확인 : 시공사의 건축물 완료시 편의시설 적정시공(허가도면을 근거)에 대한 사전점검 및 의견서 시설주관기관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 편의시설 관련 법령 및 시공기술 자문 및 상담업무

    • 기술자문 : 설계도면 작성시 자문, 시공현장에 방문 직접 자문 등
    • 상담업무 :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내방상담 등을 통하여 편의시설 관련법, 제도, 규정 등의 적용 및 설치기준 판단에 대한 상담

  • 스마트빌도우미 사업

    • 대상 : 경기도 내 신규건설·공급되는 LH 공동주택 내 장애인편의시설 등의 적합성 확인 진행
    • 점검요원 : 경기도청, 경기 및 시군센터(기술요원, 장애인점검요원)
    • 대상시설물
      · 편의시설 대상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개발공사(아파트), 교육청(학교)
      · 철도역사 및 지하철역사 등(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적용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조사사업

    • 편의시설 연구 : 편의증진법을 기준으로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저해하는 요소를 확인 연구하여 법개정, 제도 개선 등의 정책자료로 활용
    • 실태조사 : 공공시설, 장애인고용사업장, 투표소 등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및 개선방안 의견 게진

  •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개발공사 실무자, 설계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편의시설 이론 교육 실시
    • 편의시설 관계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체험, 편의시설 적정설치 유도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 전개

2016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6-200호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선정, 2018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777호로 재지정, 전국 216개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센터가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수행 중

※ 법적근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 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 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ic010.gif 추진방향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확인 업무 진행
  • 편의증진 교육사업 : 장애인의 인권의식함양과 인권보호증진을 통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실질적 평등권을 구현하고 인간다움 삶을 보장
  • 편의증진 홍보사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진행,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시설 관련 홍보영상 제작, 캠페인 진행
  • 편의증진 조사·연구를 통해 장애인복지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및 장애인복지발전을 선도


ic010.gif 문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31-582-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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